권리침해 통지 (Copyright Notice)
최종 갱신
채점쏙(이하 "회사")은 「저작권법」 제103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서비스에 등록된 콘텐츠가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검토·차단 조치를 취합니다. 본 페이지는 권리자·이용자 모두를 위한 표준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적용 대상
- 학원 이용자가 서비스에 업로드한 시험지 PDF·문항 이미지·정답지·교재 발췌 등 모든 콘텐츠
- 이용자가 입력한 텍스트(시험명·반명·메모 등)에 포함된 저작물
- 학부모용 성적 조회 페이지에 표시되는 콘텐츠
2. 권리침해 통지 방법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또는 그 대리인)는 아래 정보를 포함한 이메일을 support@chaejeom-ssok.com 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 앞에 [권리침해] 태그를 붙여 주시면 우선 처리됩니다.
- 권리자 정보: 성명(법인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 침해 콘텐츠 식별 정보: 서비스 내 URL, 학원명(가능한 경우), 콘텐츠 등록 일시(가능한 경우)
- 침해 근거: 본인이 보유한 권리(저작권 등록증·출판 계약서·상표권 등기 사본 등) 증빙 + 침해 사유
- 선의(善意) 진술: "본 통지는 진실에 부합하며, 본인은 해당 콘텐츠가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선의로 믿습니다" 문구 포함
- 위증 책임 인지: 허위 통지 시 「형법」 제156조 무고·「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을 인지함
-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서명 (전자서명·이미지 서명 모두 가능)
3. 회사의 처리 절차
- 접수 확인: 통지 수신 영업일 1일 이내 접수 확인 회신.
- 1차 임시 차단 (24시간 이내): 통지 내용이 형식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콘텐츠 또는 학원의 접근을 즉시 차단(비공개 처리)합니다.
- 등록자에게 통지: 콘텐츠를 등록한 학원에 차단 사실 + 권리자 통지 요지 + 반박 절차를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 반박(counter-notice) 기간 14일: 등록 학원은 14일 이내 반박 사유서·증빙(이용허락 계약서 등)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처분:
- 반박 미제출 또는 반박 사유 불충분 → 영구 삭제 + 동일 권리자에 대한 반복 위반 학원은 서비스 이용 제한·계약 해지
- 반박 사유 충분 → 권리자에게 반박 사실 회신 + 30일 내 권리자가 법적 절차(가처분·소송)를 개시하지 않으면 차단 해제
- 법적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리
4. 허위 통지에 대한 회사의 권리
허위 또는 악의적인 권리침해 통지로 인해 등록 학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등록 학원이 통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통지 원본·증빙을 제공합니다. 또한 동일 통지자의 반복적 허위 통지가 확인되면 향후 통지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학원 이용자 안내 — 출판사 시험지 업로드 자제
채점쏙은 학원이 자체 제작한 시험지 또는 적법한 이용권을 보유한 시험지(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 목적·제30조 사적이용·제35조의5 공정이용 범위 내)에 대해서만 업로드를 권장합니다. 출판사 모의고사·기출집·교재 발췌 등을 학원·학생 다수에게 배포 목적으로 업로드하면 저작권 침해 위험이 있습니다.
업로드한 시험지에 대한 적법한 권리 보유 여부는 이용자(학원)의 책임이며, 회사는 권리자 통지 접수 즉시 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이용약관 제11조).
6. 문의
- 권리침해 통지: support@chaejeom-ssok.com (제목 앞 [권리침해] 태그)
- 일반 문의: /contact